  -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연구
  - 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
  - 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 나노기술분야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홈
 홈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인력 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 인력양성, 조기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 설립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연구
										
 
										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
										
 
										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나노기술분야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