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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연구주체간 정보․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나노기술 정책연구, 학술활동 및 조기산업화에 기여함과 회원간 상호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Nanotechnology Research Society (KoNTRS)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국내외에 지부 및 부설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2. 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정보제공 및 홍보
3. 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4. 나노기술분야 신진 연구인력을 위한 교육지원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이익) 협의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제명)
협의회의 회원으로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회원이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①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상위법령”이라 한다)의 강행규정은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상위법령의 임의규정 중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들 상위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